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각나 부랴부랴 건강검진병원을 찾아보고 허둥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2년내 건강검진기록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온라인 갱신 방법
- 적성검사/면허갱신 접속
- 중간에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클릭
- 실명 인증
- 사진등록 (사진 파일 준비)
- IC(모바일)운전면허증 또는 일반 운전면허증 선택
– 국문/영문 선택
– 수령방법 및 날짜 선택 - sms/이메일 알림신청
- 결제하기
면허증 수령시 필요한 준비물
- 본인 방문시: 기존 운전면허증
- 대리인 방문시 : 기존 운전면허증, 위임장, 대리인의 운전면허증
-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시 : 본인만 수령 가능
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
1종 운전면허
- 2011.12.9.이후
면허취득자-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-1년기간 - 2011.12.8.이후
면허취득자-적성검사자는 7년주기-6개월기간
2종 운전면허
- 2011.12.9.이후
면허취득자-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-1년기간 - 2011.12.8. 이후
면허취득자-면허갱산자는 9년주기-6개월기간
*1년 기간 산정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-12월31일
*2011.12.9. 이후 1종,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
*2011.12.9.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
*2019.1.1 이후 75세 이상 1종, 2종 상관없이 3년주기
준비물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
- 준비물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(규격 3.cm x 4.5cm),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
-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비치),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(행정정보 동의)
- 수수료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21,000원/일반(영문,국문) 16,000(신체검사비 별도)
- 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-1종 운전면허: 둔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-2종 운전면허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이상일 것,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이상이어야 한다.
*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대상자이며,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
*75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·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일 경우 치매진단서(소견서) 필요
-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·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
- 병·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(소견서)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2종 면허(갱신)
- 준비물: 운전며허증, 6개월 이내 촬용한 컬러 사진(규격3.5cmx4.5cm)2매,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
- 수수료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/ 일반(영문,국문) 10,000원
건강검진내역 사용시 유의사항
- 제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
- 운전면허시험(적성검사)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
-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됨
- 제1종 대형·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합니다.
적성검사 면허갱신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
1종 면허
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2종 면허
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(단, 780세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
-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 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. 이후 폐지됨
- 2011.12.9.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(면허 취소되지 않음)
- 70세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